민주평화당, "추경안 처리-국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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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추경안 처리-국회법 위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5.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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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5월16일(수) 오전 국회 2226호에서의 제10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지난 의원 사직서처리하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한 내용, 특히 추경예산안의 18일 처리에 대해서 줄곧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제기의 초점은 5.18이라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문제, 그리고 물리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촉박해서 부실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3일 늦춰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의 우려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났다. 어제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9시 30분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를 끝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10군데인데 아직까지 추경심사에 착수한 위원회는 단 한군데도 없다. 즉,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통지는 이번 추경심사에서 상임위원회는 빠지라는 내용이다. 상임위원회의 무장을 해제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는 국회법 위반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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