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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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김세연 기자
  • 승인 2013.08.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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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월) 2시, 서울특별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실’, ‘최홍이 교육위원장실’, ‘녹색당’,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안준호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될 예정이며, 토론회의 사회와 진행은 김형태 교육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먼저,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대교수(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가 ‘소중한 우리아이들의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방사능에 의한 식품 오염 문제는 앞으로도 수 십 년 정도 지속될 장기적인 문제이니, 정부나 교육기관 등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음식으로 인한 피폭량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예정이다.

 첫 토론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 방사선에 취약한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부터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간사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수산물의 경우 일본의 방사성물질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방사능 오염조사와 정확한 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으로 담겨야 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할 예정이다.

 용미숙 한살림서울생협 식생활위원회 위원장은 “식품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열리는 공청회는 의미가 있다”며, “급식에는 국가 기준이 아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식품을 어떤 방식으로 검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예정이다.

 전선경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운영위원(서울시 광역친환경급식센터 위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는 한정적인 정보만으로 위험성을 가늠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강화 ▲방사능식품 비상대책부서 마련 ▲방사능검사 장비와 인력 확충 ▲식품의 방사능기준치 강화 ▲방사성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의 기준치를 정하고 검사항목에 추가와 같은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집행위원장과 김동식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과장은 현장에서 토론을 할 예정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일본산 방사능 식재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나 관계기관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인접국인 중국이나 대만, 홍콩 등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까지 하고 있는데, 최인접국의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소한 방사능 오염 검사도 확대하고, 위험 경고도 하고, 고등어나 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금지 조치하고, 주의 사항이나 대처 요령이라도 알려줘야 하지 않는가?”라며,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는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학교는 여전히 방사능 식재료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

 농산물의 경우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지만,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잔류검사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하려한다. 본 조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길 바란다”라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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