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국민행복기금은 약탈적 대출 징벌적 제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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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국민행복기금은 약탈적 대출 징벌적 제재가 우선
  • 권근홍 기자
  • 승인 2013.02.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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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의원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행복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다.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과다채무해소를 위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의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 건 바 있어 국민행복기금은 (1)금융회사 및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2)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분할상환 유도하며, (3)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는 70%까지 채무를 감면해 주는 상환부담의 완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  2012년 2월11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다중채무자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 따르면,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173만명 수준이며, 빚을 한 달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는 23만명 수준이고,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의 필요성이 낮은 채무자에게까지 혜택을 베풀어 국가가 국채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채권발행으로 확보한 기금을 가지고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들로부터 연체 대출채권을 원리금의 5~6%의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불확실하며, 금융사나 채권추심사의 연체채권을 적정가격보다 높게 살 확률이 높다.

 즉,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약탈적대출을 시행해 놓고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국가가 높은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해 준다는 것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제재는커녕 지원을 해주는 격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대출에 대해 고금리의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약탈적인 대출에 대해 책임이 있는 채권자로 하여금 원리금 탕감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보다 손쉬운 해결책이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오늘 질의에서 “국민행복기금제도 운영의 핵심은 국가가 빚을 내어 채권을 발행하고, 그 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점에서  행복기금제도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고금리의 약탈적 대출을 행한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있으므로 적절한 제재 없이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부실을 처리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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