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 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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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 기업 육성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8.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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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기계, 화학, 전기・통신의 각 기술 분야별로 2개 기관씩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을 추가로 선정한다. 국제특허분류 전문기관 신청은 8.26(월)부터 15일간 받을 예정이며,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특허청의 특허분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특허분류 사업은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전담해왔으나,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분류 사업은 특허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기 위해 특허문헌에 특허분류 기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특허분류의 종류에는 국제표준인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와 미국, 유럽 특허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및 일본 특허청이 사용하는 FI/F-term 등이 있다. 전 세계 특허문헌 수의 폭발적 증가, 글로벌 특허분쟁에 따른 외국어 문헌 검색의 필요성 증대로 정확한 특허분류 부여 및 활용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허분류는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개정되며, 과거의 특허문헌들에 개정된 특허분류를 다시 부여하는 재분류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IPC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개정되는 IPC에 따라 개정 분야의 특허문헌을 재분류 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내문헌 재분류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청에 미국 특허문헌 재분류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다. `09년부터 시작된 재분류 서비스 수출은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초 미국과 최대 870만 달러 규모의 3차 재분류 사업 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1차 30만 달러, 2차 75만 달러에 비해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또한 특허청은 분류 검색 품질의 향상을 위해 IPC보다 더 세분화된 CPC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재분류 사업은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분류는 선행기술검색, 산업통계작성, 기술동향조사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들이 특허분류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민간부분 지식재산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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