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753호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 상승했으며, 총 공시대상 1만8753호 중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1만4098호(75.1%), 하락주택은 2166호(11.5%), 나머지 2489호(13.2%)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주택으로 조사됐다.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 29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으로 군·읍면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달 30일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및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되고 기타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