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드루킹 불법여론조작 긴급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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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드루킹 불법여론조작 긴급간담회" 개최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4.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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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뉴스댓글 장사 막는 '댓글조작방지법' 대표발의 예정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언주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드루킹의 댓글조작 및 불법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검,경의 부실부사에, 경찰이 발표했던 조사결과도 번복하는 등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고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이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진단과 대책을 모색하는 '드루킹 불법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의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이언주 국회의원(바른미래당,경기도 광명시 을)

이 의원은 "뉴스나 정보통신망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댓글을 공감 순으로 줄 세우고, 랭킹뉴스로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으나 책임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포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검색순위 등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차별하게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사건에서 드러나듯 정치적 편향ㆍ뉴스 배치 조작 등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개인의 권리침해가 심각함에도 당사자인 네이버는 아무런 대책도, 책임도지지 않고 돈벌이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검색순위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기 전에 해당 기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포털의 뉴스,댓글 장사를 막는 '댓글조작방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긴급간담회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학계에서는 정영화 전북대 교수, 박상병 인하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백승재 대한변협 부협회장, 황태순 정치평론가 등 전문가가 함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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