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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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4.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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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현장중심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진제공:부산시)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가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전안전부「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심사기준에 맞춘 부산시 자체 경진대회로, 2017년 12월까지 추진한 법령 및 제도개선(자치법규 포함), 생활 불편 해결, 기업 애로사항 해소, 행태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한 개선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시는 4월 24일까지 시, 구·군 규제개혁 담당부서에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접수하며, 5월 3일 1차 서류 심사(자체 내·외부 전문심사위원), 5월 25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은 시장 상장 및 시상금을 수여받으며,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추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하여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도에서 추천받은 사례에 대하여 국민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우수사례 12건을 결정한다. 7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에서 선정된 12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며, 우수사례 12점에 대해 대통령상 2점(각 특별교부세 2억원), 총리상 2점(각 특별교부세 1억원), 행정안전부 장관상 8점(각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시상하고,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김희영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은 “이번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되새겨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시민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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