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행위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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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행위 첫 고발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8.04.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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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행위 적발, 현역 시장 등 8명 고발.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과천=글로벌뉴스통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7회 지방선거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사례와 여론조사 응답 사례 수 부풀리기 등 결과를 왜곡한 사례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현 ○○시장 A씨와 그 가족 등이 공모하여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총 435명을 초대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 ○○시장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현재 여론조사 가능 나이 지역 : 50대 △△면/ 40대 ◇◇동/ …… 30대 □□면, 현재 응답 가능한 지역과 나이 대입니다. 이중 하나를 선택 하셔서 여론조사 응해주세요” 등의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별·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시장 A씨 등 관련자 6명을 4월 1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지역 선·후배 친목모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선거구민인 회원 107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군수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우리는 나이를 60대, 70대로 해주세요. 아니면 20대요…20대로 총출동…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모든 병력집중…60, 70대로 모든 병력 집중사격…” 등의 내용으로 응답 가능한 연령과 지역 명을 반복 게시하면서 연령과 지역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자원봉사자 2명을 4월 18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

※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과 관련한 첫 고발 사례

◇◇여론조사기관은 지방 모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27일 실시한 □□시장선거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종료 후 20대 응답자의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가중값 배율(0.5∼2.0) 기준에 못 미치자, 20대 응답자 총 25명의 응답값 중 24건은 2회 응답한 것으로, 나머지 1건은 3회 응답한 것으로 사례수를 부풀려 실제 응답값 25건 외에 26회 표본을 허위로 포함시킨 혐의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C씨를 4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당과 야당의 차이

※ 2017. 5. 9.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 조치한 첫 사례

중앙여심위는 조직적으로 성별·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고발 11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29건, 준수촉구 13건 등 총 59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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