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골프장, 12년 동안 고독성 농약 검출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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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골프장, 12년 동안 고독성 농약 검출되지 않아
  • 정수연 기자
  • 승인 2018.04.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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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잔류노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모습 자료 사진

[경기=글로벌뉴스통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 윤미혜, 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내 골프장 161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골프장 고독성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로 12년째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고, 골프장 그린 및 페어웨이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잔디 사용금지농약 10종과 사용 가능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검출 여부를 검사했다며, 조사결과 토양과 연못, 유출수에서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트리플루미졸 등 등록허가된 저독성 농약 13종은 161개 골프장 모두에서 검출됐으며, 등록농약은 건기에는 84개 골프장 중 77개 골프장에서 검출돼 91.7%의 검출률을 보였고 우기에는 조사대상 89개 골프장 전체에서 100% 검출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우기에 농약 검출률이 높은 것은 봄철보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농약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올해도 이달부터 도내 88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우기 중에 85개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2개소는 과거 민원발생 골프장으로 상·하반기 2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12년 동안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도와 시·군에서 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골프장이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약 사용법, 최신 정보 등을 교육해 골프장을 더욱 친환경적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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