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주 여성 상대 유사수신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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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주 여성 상대 유사수신사기 일당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4.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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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S파이넨스 금융회사의 중국 파트너 업체 사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중국 SNS인 위쳇 등을 통하여 모집한 중국인결혼이주여성 등 4,612명을 상대로 캐나다 유명 ‘S 파이넨셜’ 업체의 중국 파트너 금융업체를 사칭하며 접근하여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최고 연 264%의 이자 배당과 함께 투자자 모집시 유치수당 등을 가상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32억원을 가로챈 한국 총책 중국인 귀화자 A씨를 구속하는 등 관련자 총 11명을 검거하였다.

한국내 총책인 A씨는 캐나다 S파이넨셜 중국 파트너 국제 금융업체 한국대표로 행사하면서 중국내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리더급인 관리자별로 50-500명의 ‘위쳇’ 대화방을 개설하여 투자 설명 동영상과 투자자 유치 설명회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범죄를 주도하였다.

투자 가입한 회원들을 추천한 리드들이 50-100명 단위의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집단 관리하면서 하부투자자들에게 각종 투자설명 자료 제공 및 격려성 글귀를 ‘업 로드’하여 투자자 유치를 독려했고, 하부투자자 10명이상과 총 투자금 10,000USD에 이르면 ‘리더’라고 칭하며 리더가 된 하부투자자는 또 다른 소규모 대화방의 방장이 되어 하부투자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투자금은 ‘위챗페이’, ‘알리페이’(한국 카카오페이와 유사), 중국은행, 국내 계좌 등을 통해 윗선의 금융계좌로 이체되었다.

이 사건은 작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활성화에 편승하여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주 중국인 등을 상대로 배당금을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가상화폐로 지급한다며 신뢰하도록 하여 다단계 유사수신사건의 피해자로 끌어들인 첫 적발 사례이며, 평균 1인당 투자금액이 70만원 미만으로 소액이고 피해자 대부분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조선족, 중국인 여성들로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에 이어 체류자격, 영주권, 국적취득에 따른 불이익과 가정불화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못하는 실정을 악용하였기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국내 정착을 어렵게 하는 다단계 사기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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