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토지경계 분쟁과 땅의 암적인 존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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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토지경계 분쟁과 땅의 암적인 존재 해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4.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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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맞지 않아 이웃 간 경계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 토지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불부합지 17만필지(27㎢)에 대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2년부터 부산시 남구 문현지구를 시작으로 38개 사업지구(8,310 필지, 1,692천㎡)를 완료하여 불합리한 지적공부의 경계와 면적을 바로 잡아 토지의 효용성을 높였다.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지구 등 16개 사업지구(2,873필지, 741천㎡)는 현재 추진 중이며,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토지소유자는 경계설정 의견 제시, 측량 입회, 조정금 수령 및 납부 등 여러 절차에서 참여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매년10조, 총50조)과 지적재조사사업을 연계하여 두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며, 지적재조사 측량부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기술을 이용한 토지현황조사,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증 등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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