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사철 가스 안전사고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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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사철 가스 안전사고 주의 당부
  • 정수연 기자
  • 승인 2018.04.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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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행정안전부(장관 : 김부겸)는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 막음조치 미비 등으로 인한 가스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5년(‘12~’16년)간 총 533건*의 가스관련 사고로, 6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전하며,
      *‘12년116건(156명),’13년106건(150명),’14년104건(138명),’15년103건(122명)
      ’16년104건(111명)          ※ 전체사고건수: LPG+도시가스(고압가스 제외)
 이 중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총 48건으로 가스난로 사용이 많은 계절인 겨울을 제외하면, 이사철인 봄에 많이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행안부 위의 사고들은 모두 액화석유가스(LP가스)를 사용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 인구총조사(통계청) 중 거처의 종류별/난방시설별 가구(20%표본) 현황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보급으로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사용가구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전체 가구의 20% 정도는 개별난방(기름, 전기, LP가스, 연탄 등)을 하고 있고, 이들 가구의 대부분이 취사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가스막음조치미비사고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사고의 절반(50%,24건)이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도 44%(40명)로 가장 많았고, 사고유형은 연소기 철거 후 배관이나 호스 방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취사용 연료기 관련이 14건으로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행안부튼 이사 등으로 가스기기를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강조했다.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이사를 할 때는 적어도 3일 전에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 액화석유가스는 판매점 또는 가스전문시공사)하고, 이사 당일 가스기기 철거와 설치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며,  가스시설의 막음조치를 직접 처리할 경우 가스가 누출되기 쉽고 자칫 가스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함을 경고했다.

아울러, 평소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 할 때는 연소기 가까이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은 멀리하고, 자주 환기해야 하며, 사용 중에는 가스의 불꽃을 확인((정상 불꽃)파란색, (가스 불완전 연소 시)황색이나 적색)하고, 사용 후에는 가스밸브를 잠가 가스를 차단하도록 당부했다.

가스 누출의 위험이 높은 밸브 등의 연결부위는 비눗물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가스가 새는지 점검하도록 하며,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집안의 콘센트나 전기스위치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환기하며, 이 때 라이터 등의 화기 사용을 금하고 전문가의 점검 후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평소에도 가스안전을 생활화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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