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건보리새우 카드뮴 검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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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건보리새우 카드뮴 검출 조사
  • 정수연 기자
  • 승인 2018.04.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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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건보리새우
(사진 제공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건보리새우검사모습

[경기=글로벌뉴스통신] 밑반찬이나 국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건보리새우를 섭취할 때는 머리를 떼어내고 몸통만 먹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중금속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보리새우를 각각 머리, 몸통, 전체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재검사한 결과 몸통 부분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산물 844건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이중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건보리 새우 3건과 새꼬막 1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카드뮴 재검사 결과 몸통만 분석 시 카드뮴이 0.2mg/kg 검출돼 기준치인 1.0mg/kg 이내로 나타났다. 머리는 2.9mg/kg, 전체는 1.4mg/kg이 검출돼 기준치를 넘겼고, 건보리새우의 중금속 기준은 생물기준으로 각각 납 1.0 mg/kg이하, 카드뮴 1.0 mg/kg 이하다. 지난해 부적합 처리된 건보리새우의 경우 카드뮴이 3건에서 각각 1.4mg/kg, 1.6mg/kg, 1.7m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카드뮴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1급 발암물질이며, 골연화증, 간장 및 신장장애 등을 일으키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 중에는 곡물류, 어패류 및 해조류 등에 미량 분포되어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에서 새우가 중금속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3건인데 모두 경기도에서 발견된 건보리새우였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머리를 떼어 판매하는 두절새우의 경우 중금속 초과사례가 없으므로 건보리새우를 섭취할 때는 가급적 머리를 떼어내고 몸통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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