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단속 강화
상태바
울진해경,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단속 강화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8.04.11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방치시에도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

[울진=글로벌뉴스통신]울진해양경찰서장(총경 서영교)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선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고장 또는 분실 미신고시 기존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고장, 분실 신고 후 15일(부득이한 경우 30일)내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 추가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벌칙이 강화된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그 동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을 하는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어선사고 발생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안돼, 수색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4월 한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어선법 개정의 주 목적은 어업인의 안전과 신속한 구조를 위한 것인 만큼 어업인 스스로 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업중 꼭 전원을 켜두고 지속적인 장비 관리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