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경주시의회의원 7대의회 마지막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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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경주시의회의원 7대의회 마지막 5분 발언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8.03.3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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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문화재보호법 개정 촉구
정현주 의원

[경주=글로벌뉴스통신]정현주 경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29일(목) 경주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7대의회 마지막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현주 의원은 문화재 보호법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경주시에서는 문화재보호가 시민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 면서 이는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민의 이해와 중앙 정부의 행정 관리에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어느 도시민보다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경주시민에게 문화재는 사유권을 침해하는 ‘애물단지’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청와대 경내 석조여래불상(서울시유형문화재 24호)이 국가 보물로 격상되면서 관할 소관이 문화재청으로 변경되고 당초 불상의 옛 자리인 경주시로 그의 이관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희망적이다 며 경주시 곳곳에서 방대한 양의 유물·유적이 출토되었다는 기록은 무성한데 대부분이 반출되어 경주에서 그 문화재를 직접 관람할 기회는 매우 드문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도 ‘국내소재문화재’ 반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7대 의회의 마무리를 목전에 두고 민선 7기 및 8대 의회에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정부와 문화재청에 엄중히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면서 문화재보호법은 시민의 사적 재산권이 합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조항에서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고 국내소재문화재의 반환이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에‘국내소재문화재’반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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