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Me Too’ 운동-이슈와 논점"
상태바
국회입법조사처, "#Me Too’ 운동-이슈와 논점"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3.31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제1441호(3월29일)에서 최근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것 관련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그동안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에, 이번 사안을 계기로 쟁점을 점검,분석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조사관은 "최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정부부처 합동 및 민간까지 포함하여 ‘미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명예훼손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외적명예’는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중요한 요소이고 때로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고려되어야 하나, 사실을 적시할 수 있는 자유, 특히 직,간접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법익 침해 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는 ‘범죄로부터의 사회 수호’라는 형사사법의 근원적 시각에서 살펴볼 때 오히려 사회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위 불법성의 인정 범위를 법률규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결국 "공공의 이익’에 관한 해석론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 등 입법적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아울러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제기되어 온 과잉형벌화 및 악용에 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그 적용범위의 축소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