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17년 국감 불출석증인 고발-가결"
상태바
교문위, "17년 국감 불출석증인 고발-가결"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3.24 0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 유성엽)가 3월23일(금) 오전 국회(506호)에서 열렸으며, 2017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인 조기홍 평택대학교 前명예총장과 김학민 경희대 교수(前국립오페라 단장)을 고발하기로 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가결하고 있다.

피고발인 고발사항
조기홍 평택대학교 前명예총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않고 동행명령에 불응한 위반을 하였다. 이는 국정감사 직전 명예총장직을 사직하고 병원에 입원한 점, 세차례 출석요구와 동행명령 집행을 거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의도적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고발조치 되었다.

김학민 경희대 교수(前국립오페라 단장)는 국립오페라단장 재임당시 운영실테와 관련한 질의를 위하여 피고발인을 출석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수능실기시험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였고, 피고발인을 재차 출석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해외대학과의 대외협력 직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여, 이는 1차 불참시 피고발인의 재출석을 논의하였고, 재출석 요구시점이 예측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 증인출석회피를 위한 목적의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판단되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고발조치 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