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문위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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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문위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보고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3.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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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이 3월23일(금) 오전 국회(506호)의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 유성엽)에서 심사보고 하였다.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은 3월22일(목) 의결한 교육부 6건의 법률안 중심으로 보고 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유은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직 중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만 회원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정"했으며,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무상 보상 종류를 확대하였고, 관련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였다. 

또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론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도록 수정했다."고 보고 하였다. 

이어서 박미경,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내용은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사립학교법에 연수의 기회균등을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승인받아 연수를 보장하고, 연수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고 보고 하면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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