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銀, 근저당권 연대보증 설정비율 하향
상태바
BNK부산銀, 근저당권 연대보증 설정비율 하향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3.13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계 및 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시 근저당권 설정을 기존 120% → 110%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은 고객 중심 경영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 및 기업의 부동산 대출 취급시 적용되는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기존 120%에서 110%로 하향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10%로 적용해 왔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110%로 낮아짐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 금융비용 부담이 줄고 동일 담보물로 추가대출 진행시 대출 가능 금액도 일부 증가하게 된다.

BNK부산은행 김성주 여신영업본부장은 “고객들의 금융비용과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저당권과 연대보증 설정비율을 하향하게 되었다.”며 고객 중심 경영 실천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