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공인 경영기술지도사 독립 법체계에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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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공인 경영기술지도사 독립 법체계에서 관리해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3.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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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한국경제에도 들이닥치고 있다. 이제 우리 경제와 산업도 전문화되고 융합되지 않으면 이러한 혁신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이는 곧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직결되어 있다. 

대기업은 이러한 혁신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적 능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거대한 변화에 불안하다. 혁신의 방향타를 제시하여 이들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에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고 있음은 국회의 시의적절한 입법기능이라 판단된다. 

법안의 내용은 국가자격사인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자격 취득과 등록, 양성·교육과 관리, 지도사법인의 설립·운영,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 활용 등을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본 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을 개별법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독립 법으로의 격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영 및 기술지도사 자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장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공인 자격이다. 국가공인 자격시험인 만큼 다른 법안과 형평성에 맞게 독립 법안을 만들어 정부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 감독할 필요성은 있다. 국가공인자격제도인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등이 개별법 형태로 전문성을 갖고 조직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이는 법체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일치시킨다는 점에서도 필수적인 조치이다.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가 잘 성장해서 국가에 기여하는 인재로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자격제도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는 기여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일까?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들은 컨설팅을 활용함으로써 기업 내 문제와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유럽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하우스컨설팅을 통해 경영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진단사도 매년 응시자가 1만 명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해당 자격증의 권위가 곧 일본 중소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컨설팅 산업의 발전은 곧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순환 경제를 지향하는 방법적 도구로서의 기능은 물론이고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정책적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영 및 기술컨설턴트도 새로운 기여기능에 걸맞은 법적 체계 안에서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지식과 경험측면에서 기업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선도할만한 능력과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은 지도사의 관리와 교육 그리고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지도사의 양적 확산보다는 혁신에 부응하는 교육 등을 통해 자격소지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사후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입법제안은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기존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밥그릇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미래의 컨설팅 산업의 경쟁력을 리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은 산업의 사회적 책임행위를 선도하는 입법제안이기도 하다.

특히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과 역할은 한국의 상관습과 사회적 통념에 맞는 경쟁력 있는 토종 대형 컨설팅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해당 법체계의 입법화 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자격의 보호와 권리 그리고 관리영역이 여타 기존 컨설팅 업계와 관련 협회들과의 조정과 합의를 통해 갈등과 반목 없이 입법화되고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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