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2018년 대한민국 산업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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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2018년 대한민국 산업현장 지원
  • 홍태익 논설위원
  • 승인 2018.02.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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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부터 3월5일까지 신청 접수

[수원 = 글로벌뉴스통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지사장 최병기)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 기술지원 및 기업 컨설팅을 무료로 받게 하는 2018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사진 : 홍태익논설위원) 2017년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회 - 수원과학대학교에서

  ○ 신청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청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에 있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공단 경기지사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를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장 약도가 필요하다.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심의를 통해 산업현장교수와의 매칭을 하여 경기지사-산업현장교수-신청기관 3자 계약체결을 하여 지원이 실시된다.

기술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건설, 디자인, 문화콘텐츠, HRD 총 11개 분야이며,분야별 최대 100시간(HRD 30시간)까지 가능하고, 기업부담 비용은 일체 없으며 정부에서 100% 지원한다.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사업신청을 할 수 없으며, 사업신청 안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경기지사 최병기 지사장은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산업현장교수를 기술력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란 기업경쟁력 및 교육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산업현장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숙련기술 전수와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현장지원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다.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장우석과장(☎ 031-24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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