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논평
상태바
심상정 의원 논평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8.14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제정이 우선

   
▲ (사진제공:심상정의원)
 오늘(14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환경유해인자’로 인정하고, 환경보건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선지원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품에 의한 피해라는 이유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무방침으로 일관하던 기존의 입장에 비해 전향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국회와 피해자단체 등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최소한의 조치를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예산이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서 93%의 찬성률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수용하지 않다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통과가 가시화되자 뒤늦게 결의안을 근거로 대책을 발표한 것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3년 간 보여준 정부의 산업계 눈치 보기와 침묵, 불과 3개월 전에 국회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근거를 만들려 할 때 지속적으로 거부했던 정부의 태도는 이러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환경유해인자’로 인정하더라도, 환경보건법 제9조와 제19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즉 환경성 질환의 최종판단은 ‘환경보건위원회’가 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3일 산업계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는 환경성 질환(환경유해인자)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 ‘재심의’ 요청을 해도, 산업계가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환경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정부의 피해구제 계획의 법적근거가 소멸되어서 피해 구제를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지난 3년 간의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지난 몇 년 간 고민과 논의 끝에 마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울 제정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