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장정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2.22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장정숙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2월22일(목)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현행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한 자에서 30억원 초과한 자로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

장 의원은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공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