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는 장면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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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는 장면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8.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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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보호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자전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동호회원도 급속히 늘어나는 등 자전거 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는 등 안타까운 일들도 계속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자전거 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일부 영상광고 등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안행부는 방송사·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등 방송·광고 관련 19개 기관에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상업 광고나 드라마 등에 방송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최근 들어 광고·방송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자주 등장해 국민들에게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관련기관에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게 된 것이다.

 유정복 장관은 서한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매체에서 등장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모 착용을 통한 국민 생명보호에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망자도 인구 10만명당 0.6명 수준(2012년 295명)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인 0.4명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 2006년 7,922건 ⇒ 2012년 12,970건, 64%증가

 특히, 자전거 사고 사망원인의 77%가 머리 손상이며, 사망자 10명중 9명(약 89%)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당했다. 또한, 외국의 관련 연구도 안전모 착용시 사망 비율을 9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전거길은 물론 차량이 다니는 동네 골목에서도 상당수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모 없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안전행정부에서는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자전거 타기 5가지 약속*을 정해 공익광고, 자전거길 안내판 설치, 스티커 제작·배부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관련 법(도로교통법)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며, 자전거 동호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안전모 쓰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안전모 착용이 문화와 제도로 정착되도록 적극 홍보해 2016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전거 사고 사망자수를 OECD평균 0.4명 수준인 200명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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