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개호 국회의원은 2월13일(화) 해상안전사고 급증과 바다교통 이용에 대한 도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현행법에서는 낙도지역항은 관할 지자체 및 영세 여객업체등에 의해 유지관리 되고 있어 시설투자가 미흡해 도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지자체에 운영을 위임함으로써 시설정비와 안전 강화로 도서항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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