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산림청(정부대전청사) |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를 최근 고시(산림청 고시 2018-14호)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 4,480원/㎡, ▲보전산지 5,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96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개별공시지가의 반영 최고액은 4,480원/㎡ 이내이다.
개정 부과기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은 지난해 1,637억 원에서 올해 약 8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의무를 지켜야한다.”라고 말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나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지정책과(☎042-481-41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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