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당지급 , 작년 동기대비 79%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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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당지급 , 작년 동기대비 79% 급증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8.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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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지적

 국민연금공단이 신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6) 잘못 지급된 연금이 8만3,180건이며 금액은 572억9,300만원이다.

 내용을 보면, 자격징수내용변경 등(수급자가 급여선택을 하지 않고 이중수급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2만359건에 263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지급하였으나, 생존이 확인되어 잘못 지급된 연금(수급권 취소)등이 3,662건, 159억5천만원이 사망 등 소멸사유로 연금지급이 정지(수급권소멸)되어야 하지만 계속 지급된 국민연금 11,651건, 85억8천8백만원이고 부양가족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46,310건, 40억3400만원의 산재급여를 수령한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의 1/2만 지급되어야 하지만 전액 지급된 국민연금 605건, 15억4900만원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되었거나 잘 못 지급된 국민연금 593건, 8억5천만원이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연금, 2013년 6월 현재 작년 동기대비 건수 79%, 금액 56% 증가하였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2012~13년 환수금 결정사유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6월 환수금 내역(A)은 5,796건, 41억3천2백만원, 2013년 6월 환수금 내역(B)은 10,383건, 64억2천9백만원이다. (B)-(A)=4,587건, 22억9천7백만원 (건수:약79%, 금액:약56% 증가) 이다.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유는 「수급권취소」로 작년 동기대비 약73%(9억5천2백만원)가 증가하였고 ,증가 이유로 조기노령연금 수급 취소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사유는 「부양가족연금미해당」으로 작년 동기대비 올해는 약155%(4,060건)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원인을 문의하자 대법원에서 구(舊) 호적자료를 1년에 1, 2번 몰아서 확인해주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사례를 보면,주모씨의 경우 2011년3월30일에 환수 최초 독촉(납부마감일 2011.4.20.)이 진행된 이후, 2012. 3월 본부 전산조회 상 보유재산이 확인되는 전액(장기)미납자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은 곧바로 납부독려를 진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난 2013년2월21일이 되어서야 출장방문을 통해 환수금 미납분에 대한 최초 납부독려를 하였다.

 가입자 양모씨가 장애연금 청구 시 제출한 장애연금청구서 및 호적등본의 가족사항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양모씨의 부친을 남편으로 착오 등록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이 잘못 지급되었다.. (부양가족연금액 기준은 배우자 15만원, 60세이상의 부모는 10만원)

 사례에서 보듯, 국민연금공단의 자체내부감사 결과에서도 환수금 징수 업무 소홀관련 지적사항이 수차례 지적 되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신의진 의원이 정책제언으로 이사장(○○실장)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등록과정에서 수급권자의 부(父)를 남편으로 착오등록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을 과다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관련 부양가족대상자(수급권자와 부양가족이 동일성별)에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을 지적하였다.(2013년 자체내부감사 처분요구서 中)

 나아가 이사장(연금급여실장)은 장애등급 2급 이상 등록자가 유족연금수급권 취득 후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을 지적하였다. (2012년 자체내부감사 처분요구서 中)

 환수금 미징수액 상위100명과, 환수금 미징수기간 상위100명을 분석한 결과,상위100명의 미징수액은 총18억, 미징수 기간은 평균 4년1개월이다.

 노령연금 수급자인 유모씨가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은 실종사실을 은폐하고 8년간 연금 4,600만원 가량을 부당 수급 받았으며, 현재까지 약400만원만 환수 받은 후 유족은 무재산 이라는 이유로 연금공단은 약 4200만원을 환수  받지 못하고 있다. 

 미징수액 2위 사례를 살표보면 장애연금 수급자인 진모씨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3,500만원 이상의 연금이 잘못 지급되었으며, 수급자 대신 부당이익을 취한 이의 재산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 환수금 전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미징수액 3위 사례는 유족연금을 받아오던 김모씨의 경우 재혼을 하여 유족연금이 소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유족연금 3,300만원 가량이 잘못 지급되었고, 100만원가량 환수 받은 후 무재산으로 환수 받지 못하고 있다.

  환수금 징수를 위한 수급자의 확인와 관련부처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망 여부는 안전행정부의 공적자료 확인 및 확인조사(국민연금법 제122조의 2)를 통해서만 확인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사망기록확인은 2012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2013년 4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의 사망기록 크로스 체크실시)

 기타 사례로 영주권 허위신고, 사망신고지연 등 수급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현상도 있다.

 2012년 7월에 확인조사가 법제화(국민연금법 제122조의 2)되었음에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공적자료 및 사망심의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4대 보험 통합징수 시스템처럼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망기록자에 대한 크로스체킹을 실시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2013년 4월말 처음으로 연금공단 감사실에서 만65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와 건강보험공단 사망자 6만명을 비교 확인하면 올해 6월말 사망기록자 확인관련 협조요청 1차 회의, 7월23일 2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였으며, 악성미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체납 및 징수 활동뿐만 아니라, 자발적 납부의무자들을 위해 환수금 조회‧납부 시스템의 개선 및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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