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스마트한 산불재난관리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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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스마트한 산불재난관리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 이길희기자
  • 승인 2018.01.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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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2018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

[대전=글로벌뉴스통신]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해안 지역에서 건조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24일 산불재난의 선제적인 대응과 신속한 진화로 국민안전을 지키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비해 철저한 산불예방·대응 태세를 갖추고 총력을 기울인다.

동계올림픽 권역인 강원도 평창·강릉·정선·원주·횡성 등 5개 시·군의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를 확충하고, 중앙과 지역 합동 기동순찰반을 주·야로 운영하여 불법소각, 산림 내 흡연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 (기존) 350명 → (’18) 502명(감시원 218명, 진화대 284명)

강릉·평창 지역은 자활사업단 등으로 구성된 산불예방사업단(4팀)을 시범 운영한다. 산불예방사업단은 독립가옥, 산림인접 농경지 등 산불취약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해 소각 산불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향후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동계올림픽 권역의 산불대응을 위해 12대의 산불진화용 헬기를 운영하고, 평창에는 산림청 대형헬기 1대를 전진 배치한다. 아울러, 동절기 헬기담수지 확보를 위해 저수지 얼음 깨기 작업을 수행하고, 결빙 방지시설과 중·소하천 13개소에 긴급 담수지를 설치한다.

※ 동계올림픽 권역 헬기 배치 12대 : 산림청 9대, 강원도 임차헬기 3대

둘째,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올해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 상승으로 봄철(1.25.∼5.15.)과 가을철(11.1.∼12.15.)에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대형산불을 방지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중앙과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다양한 정보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전국의 산불방지 인력 2만 2천 명을 운영하고, 산불감시원의 위치정보(GPS) 이력을 분석해 산불취약지에서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산불방지 인력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시켜 생계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 산불감시원 1만 2천 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만 명

정보통신(IT)기술이 적용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부터 진화 완료까지 현장 영상, 진화자원 투입 등 산불상황을 중앙산불상황실과 유관기관과 공유한다.

※ 산불감시카메라 : 조망형 1,063대, 밀착형 385대 운영 중
※ 산불소화시설 : 124개소 설치 완료, 금년 17개소 추가 설치 예정

넷째,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상황전파와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산림 피해를 최소화한다.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산불 발생 시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산불상황을 신속하게 언론에 제공한다.

특히, 야간·도심·대형 산불에 대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하여 지상진화 역량을 높이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한다.

※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등 전국 33개 기관에 총 330명 운영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림헬기 45대, 지자체 임차 64대를 상시 운영하고, 유관기관 헬기(소방 28, 군 16)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 밖에 무인항공기(드론)를 산불 감시, 진화, 인명수색 등 산불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자율 감시활동 참여를 높이고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한다.

※ 신고포상금은 산불가해자 신고 시 징역형은 최대 300만 원, 벌금형은 최고 50만 원이며,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은 최고 10만 원(과태료의 10분의 1)임.

김재현 산림청장은 “2018년도 산불방지 대책은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대응과 신속한 진화를 통해 산불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올해도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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