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용 부산시의원,「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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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용 부산시의원,「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1.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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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체계적 관리와 지원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한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손상용 의원(북구2)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손상용 의원(북구2)이 지난 ’18.01.05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 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18.1.26)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 주택현황을 보면, 전체 주택 1,375,534호 가운데 공동주택이 약 68%(아파트 750,122호/연립 32,073호/다세대 157,476호)*를 차지할 정도로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요구에 대한 대응과제가 많아지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과 살기 좋은 공동체문화 정착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는 △민원의 접수 및 조사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과 △공동주택에 대한 구·군의 감사 지원 및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상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점검과 지원을 통한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입주민들이 상호 신뢰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 △전문적·체계적 공동주택관리 지원시스템 정착과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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