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명지전문대 교수, S 부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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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명지전문대 교수, S 부총장 고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8.01.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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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P 명지전문대학 기계과 교수(前 교수협의회장)는 22년(1996년 3월 1일자 임용)째 재직 중이다.

그런데 2015년 12월에 명지전문대학 총장 직무대행 부총장(이하 총장 대행)으로 임명된 S 씨를 1월16일(화) 서울서부지검(사건번호:2018형제2608) 에 강제집행 면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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