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장 신용만으로 30억까지 4.5%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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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장 신용만으로 30억까지 4.5% 저리 대출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2.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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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11억에서 30억으로 상향한 데 이어, 대출 금리도 1.3% 대폭 인하한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은 3%, 신용대출은 4.5% 저리 융자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14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대출받은 정비구역도 14일(목)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 인하 금리를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 강화라는 공익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차별화 된 금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정책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조합이 이권업체의 사전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최저 금리 3%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이자 주택금융공사가 저소득자에게 우대해 대출하는 상품(3.1%)보다도 낮은 금리다. 시는 시중은행 예금금리 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역마진 발생 및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최저 3%로 결정했다. 특히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융자기간 5년, 1년 단위 연장) 복리 미적용’ 조건으로 융자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평균금리와 비교하면 담보는 1.3%, 신용은 1.9% 이상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다.
 

 여기에 조합장 신용만으로 30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더하면 사업주체에게는 파격적인 융자 조건으로서, 서울시는 신용융자 한도인 30억 원과 상환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종전 금리와 비교했을 때 구역당 약 2억 원의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공자 등 참여업체로부터 대여 받는 운영자금이 무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사실 이 비용은 결국 사업비에 포함되어 입주 시 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서울시 융자조건(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복리 미적용)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은 이자 부담을 물게 되는 것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융자 지원 금리인하는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을 공공이 적극 지원하고,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여나가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라며, “금리인하와 신용대출 금액 상향을 통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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