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설주차장 개방 및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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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설주차장 개방 및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8.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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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학교, 아파트, 일반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시민의 이용 목적으로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개선 및 방범시설(CCTV) 설치비용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최고 100분의 20 경감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유휴 공간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먼저, 일반건축물의 경우 주차시설개선비 지원 대상은 구(군)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본인 소유 또는 관리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 면을 제공하는 자이며, 방범시설(CCTV) 설치비지원 대상자는 주차장 법령에 의해 주차장내 방범 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로 최소 10면 이상을 개방하는 자이다.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유휴 공간이 있는 학교가 시민 개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 구획선 정비, 차량안전장치 등의 보수, 개방주차장 분리시설 설치, 방범시설(CCTV) 설치 등이며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 진입로, 바닥면 포장, 주차구획선, 유도선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다.

  지원 금액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개선비용(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설치비용의 95%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 원을, 방범시설(CCTV) 설치비용으로 설치비용 95%범위 내에서 최고 400만 원 이다. 학교 시설의 경우에는 유휴 공간 주차장 설치비용의 95%범위 내에서 10면 기준 700만 원을(1면 증가 시 40만 원씩 추가 지원) 지원해 준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시간대 이용률이 낮은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용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 시설 유휴 공간 활용으로 주거지 주차난 완화 및 공영주차장 건설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자(학교)는 구․군 교통행정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학교)로 결정되고, 향후 3년간 개방이 의무화 된다. 단, 주차장 개방 미 이행 시에는 지원금액 전액이 회수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설치비용 지원금액이 예산 범위 내에 한정되어 있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학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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