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마트, 갈등 끝에 아름다운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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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마트, 갈등 끝에 아름다운 상생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8.08 1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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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형 할인매장으로의 전환 및 행정소송 등으로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던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이 드디어 완료되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사단법인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회장 이정식)가 신청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이 양측의 자율협의로 상생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에서 자율조정회의 및 당사자간 개별면담 등을 통해 당사자간의 거리차를 좁히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사업조정 기간의 종료를 불과 17일 앞두고 양 당사자가 한 발씩 양보하는 상생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상생안은 다음과 같다.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상품공급점 형태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상품을 대량구매하는 특정 고객에게 매장내 표시가격 대비 별도 할인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으며,부산지역 중소업체들의 납품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기존의 이마트와 같이 소매업 중심으로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며 부산지역 소재 중소업체의 납품기회를 확대함으로써,부산지역 중소 도매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사실 이번 사업조정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 왔다. ㈜이마트측에서 중소기업청이 통보한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에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서울행정법원)에서는 "트레이더스 서면점 개점은 사업을 계속·유지하는 행위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소도매상인들에게 현저한 피해가 없다"며 ㈜이마트가 승소함에 따라,기존 대형마트가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전환하여 사업이 확장한 경우에도 사업조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번 판결이후 창고형 할인매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중소 도매상인들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항소를 하였고,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사업조정 제도의 중간절차로서 최종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며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중기청이 소속 사업조정심의회의 최초 심의결과를 통지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하여 1심을 뒤엎고 중소기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중소기업청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율조정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양 당사자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상생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업조정건은 당초 대기업측이 사업조정제도를 불인정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자칫 좋지 않은 선례가 남을 것으로 우려가 되었으나,양측의 적극적인 상생의지를 이끌어냄으로써 행정소송으로 인한 양측의 감정적인 대립을 해소하고, 상생법의 입법취지를 성실히 이행한 대기업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한 오히려 좋은 선례로 남게 되었다.

 또한, 대기업들의 신규매장 출점이 어려워지자 기존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업을 확장할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정원탁 사업조정팀장은 “이번 사업조정으로 창고형 할인매장의 전환이후 사업이 확장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중소 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며 “향후 대기업은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지양하고, 중소 상인과의 상생문화가 정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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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드 2013-08-08 17:05:52
이 마트가 결국 상생하는군요,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상생 작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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