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위법 이행강제금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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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위법 이행강제금 상한 폐지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7.12.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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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법 개정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 2018.01.01.부터 시행
(사진제공: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

[하남=글로벌뉴스통신]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로 보다 강력한 제제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개발제한 구역 내 이행강제금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최고 5천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었지만, 이행강제금 상한선이 폐지되는 개특법 개정으로 2018. 1.1부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많게는 수 억원 까지 부과 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부과한 건이 90여건에 이르며, 상한선이 폐지되는 내년에도 부과할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 그린벨트 면적은 전체 면적의 77.3%로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많으며,  동식물 시설 및 농산물 보관 창고 등은 약 1900여건(4,500동)이 사용승인 돼 있다.

시는 ‘내년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에 따라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 소유주들에게 일일이 안내문을 발송하여 스스로 원상 복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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