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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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발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8.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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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최근의 음원 사재기 논란과 관련하여 2013년 8월 8일,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다.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음원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사재기가 아니었으면 누렸을 저작권료 수입의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어,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는 온라인 음원시장 초창기부터 있어왔으나, 최근 가요순위 프로그램의 부활, 저작권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를 통한 음악차트 순위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먼저, 음악차트 순위조작 유인 제거를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악차트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음원 추천제도 개선을 위해 ① 현행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 삭제, ② 추천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 신설 및 선정기준 등의 공지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토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문체부가 경희대 김민용 교수에 의뢰하여 진행한 ‘온라인 디지털 음원 유통업체의 추천시스템 구조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온라인서비스사업자 등 음악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어온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원차트를, 사재기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고, 양질의 음악 소비패턴을 지향하는 공정한 차트로 개선하기 위해 ① 다운로드 반영비율 상향 조정 및 다양한 장르별 차트 도입 등, 다운로드 중심의 차트로의 개선, ② 특정 곡에 대해 1일 1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③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 지양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음악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위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향후 음악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음원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등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기회의 박탈을 위해 저작권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자발적인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는, 문체부-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음원 사재기가 저작권사용료 수입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음원 사재기의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저작권사용료 정산 제외에 관한 사항은 ‘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이용계약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소비자’ 간 이용계약 또는 약관에 반영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그 내용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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