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발간한다고 12월 13일(수) 밝혔다.
먼저, ‘법원 대상 안내서’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건의 조기개입’·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등 사법권 개입의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법적 개입시, 필요한 최우선적인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임을 강조한다.
‘검찰 대상 안내서’에서는 수사기록 및 판례에서 인명피해가 있던 사건을 분석해 ‘결정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내 가정폭력의 특징을 분석한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문항’을 수록해 사건 수사 담당자들이 가정폭력사건 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안내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형사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 그리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응급의료기관별 총 3종으로 발간되며, 안내서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돼 전국 법원‧검찰에 배포되며, 응급의료센터와 산부인과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600여 곳에는 실무 활용도 및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PDF파일 형태)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이번 안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라며, “법원‧검찰‧의료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