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0억 1천만 원 부과
상태바
예산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0억 1천만 원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12.13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글로벌뉴스통신] 예산군은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1만 8935건, 30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만큼 계산돼 부과되며, 상반기에 1년 치가 전액 부과됐던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하거나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1년 치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2018년 1월부터 예산군청 재무과 부과팀(☎041-339-7364)에 전화‧방문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할인받고자 하는 주민은 1년치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