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은 선거법 개정의 가장 큰 장벽은 의원 수 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게 되면 지역구가 50여석 줄어들어 현역의원들의 반발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면 의원정수 조정과 함께 중대선거구 제도 도입 등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12월12일(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이철희, 이정미, 노회찬, 윤소하, 김종대, 추혜선, 김종훈, 윤종오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가 개혁되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권력분점 개헌과 민생을 살리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면서, “선거법 개정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 법안의 핵심은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지역구국회의원 240인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20인으로 총 360인의 의원정수로 하자는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 의석배분에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선거에서 얻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 배분하자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와 수준을 향상 시킨다”면서,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개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개헌과 함께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