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141개사 적발 150억 원 부당이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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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141개사 적발 150억 원 부당이득 ‘환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12.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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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141개사를 적발해 제재하고, 약 150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했다고 12월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에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2월말에 전담조직 2개과(공정조달관리과, 가격조사과)를 신설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음성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해 왔다.

올해 11월말까지 380개사를 조사하여 법규 위반기업 141개사를 적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했다.

특히 가드레일, 아스콘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문제제품 등에 대해서는 ‘신고’위주의 기다리는 조사에서 탈피하여 선제적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296개 업체를 조사하여 90개사를 적발함으로써, 전체 조사대상 업체수의 78%, 전체 적발업체수의 64%를 차지했다.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150억원을 해당 기업으로 부터 환수 결정해 국고손실을 방지했다.

 아울러,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제도를 선진화해 조사 절차의 합리성과 투명ㆍ공정성을 확보했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지난 7월에는 조사․조치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지난 4월부터는 부당이득 행위 환수결정 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저질 외국산제품의 국산둔갑, 수입가격 조작행위에 대해 관세청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관세청과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해 조사 효과성을 높였다.

또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총 15회,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해 직접생산 여부 및 시장 거래가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 가능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제품 등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가격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보강하여 감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반 주요 사례로 A사는 합성수지제창에 대하여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하여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였고,B사는 LED 조명 밝기조절(디밍, dimming)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하였으며,C사는 식생매트를 시중 거래가격 보다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하여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D사 등 40여 개 사는 가드레일을 하청생산ㆍ납품하여 원계약자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 하청생산자는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E사는 레미콘에 대하여 배합보고서를 조작하여 함량 미달품을 부정하게 납품하였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에 있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되, 기업의 억울한 측면은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납품기회를,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 잡는 효과가 있다”면서, “올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조사강화를 통해 건전한 조달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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