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1.15 지진피해 복구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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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1.15 지진피해 복구계획 확정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7.12.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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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글로벌뉴스통신]12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된 포항의 11.15지진 피해액은 546억원이며, 복구비는 1,440억원으로 복구계획 및 구호계획은 다음과 같다

(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 도시안전국장이 11.15 지진피해 복구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 11.15 지진피해 복구계획

복구계획의 주요내용은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흥해초등학교 개축비 및 내진보강 사업비 128억원, 지진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비 108억원과 양덕정수장 재설치비 224억원 등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포항시가 부담해야 할 283억원 중 148억원을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재정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용흥동 땅밀림 피해(3.5ha)는 지반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산림청이 직접 복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5,849건에 308억원이며,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고, 재난지원금은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이다.

■ 피해․위험주택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추진사항

피해·위험주택 3,263개에 대한 안전점검 내용은 12. 6현재 평가 완료된 3,133개소 중 사용가능 2,881개소, 사용제한 135개소, 위험 117개소로 판정되었고 미 점검 130개소는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안전점검 결과 위험판정과 사용제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에 수의계약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복구를 위한 보수, 보강 방법 등을 진단할 계획이며,

정밀점검 이후 보수, 보강 비용은 소유자 부담(재난지원금, 의연금등)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하여는 조례를 개정해서 복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철거가 필요한 건물은 주민의 안전과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포항시에서 철거 하고 있다.

■ 이재민 구호현황 및 성금배분

임시거주중인 이재민 수는 여진 등의 여파로 한때 1,797명(11.17일)까지 증가 한 바 있으나 현재에는 819명으로 흥해체육관, 흥해공고, 포스코수련관, 독도체험연수원, 마을회관 등에 분산하여 대피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입주 등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본격적인 추위가 도래하고 장기적인 대피소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재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현재 4개소를 축소운영하며, 인위적인 축소를 지양하고 사전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거쳐 축소여부를 결정하여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복지종합상담실, 아이돌봄방, 재난심리지원상담을 통해 모든 지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국민성금모금액 322억원(12.6) 중 일부를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빠른 기간 내 지원기준에 따라 전파는 최대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는 최대250만원(세입자12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재해구호기금 14억 1백만원 중 응급구호비 1억 1백만원과 소상공인 지원금 13억원도 지급한다.

■ 이재민 주거대책

3단계 안전점검 결과 위험등급 판정을 받은 57가구가 추가돼 7일 현재 전체 이주대상 가구는 477가구이다.

7일까지 총 218가구 524명의 이재민이 새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를 마쳤으며, 추가 이주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장 종합민원상담소를 통해 이주방법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고 신속한 이주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임시거주시설인 재난재해주택형 컨테이너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민들의 집근처에 설치된 주택형 컨테이너와 목조형 조립주택 13동은 설치 완료했으며,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피해결과 반파 판정을 받은 이재민도 이주를 희망할 경우 ‘이재민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주를 도울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주대상 이재민에게 국민임대아파트 172호, 다가구 128호 등 총 300호를 확보해 즉시 입주를 돕고 있으며, 월 임대료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50%씩 나눠 부담할 예정이다. 전세임대 신청자에게는 LH의 지원을 받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이재민들의 이사는 포항시가 계약한 이사업체를 통해 비용 걱정없이 포장이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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