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법률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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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법률 일부 개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12.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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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료 일시 납부 가능, 7일 이내 민원 처리 등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산림청(정부대전청사)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0월 3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공포하고 2018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 대부·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다. 특히, 2016년 납부된 국유림 대부료 중 20만 원 이하의 소액이 76%를 차지했다.

이에 산림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연간 대부료가 2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된다.

산림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국유림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공동의 자산인 국유림을 잘 가꾸는데 힘쓰는 한편, 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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