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69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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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69건 의결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7.12.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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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1일(금)에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1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5건,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등 총 69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그 중 8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살펴보면, 벤처투자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중·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도를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의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1인당 7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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