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네거티브 규제‧일자리창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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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네거티브 규제‧일자리창출 규제 개선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7.11.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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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울릉군)울릉군청청사

[울릉=글로벌뉴스통신]울릉군은 오는 30일까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 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해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의 반대 개념이다.

네거티브 규제 발굴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도입 포괄적 개념정의,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성과중심 관리체계와 규제샌드박스 도입,시범사업 및 임시허가, 규제탄력적용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 또는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를 발굴․개선하여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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