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집 비상구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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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집 비상구는 안전한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7.11.1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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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우리집은 괜찮겠지 우리 가족은 아닐거야!
(사진제공:사하소방서) 사하소방서 안전지도계장 송 종 익

[부산=글로벌뉴스통신] 이제는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진 사건일 수도 있다. 2013년 12월 부산 북구 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화재사건! 화재로 인해 현관문으로의 피난이 불가능해서 생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의 18%, 화재 사망자의 51%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찮게 화재 소식을 접하면서도 ‘설마 우리집은 괜찮겠지 우리 가족은 아닐거야!’ 하는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지난 6월 14일 영국 런던의 24층 규모 그렌펠타워 아파트 화재로 7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물론 1974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에 외장재로 사용한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화재 확산의 매개체로 작용한 이유도 있겠지만 도시민 대부분의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우리나라도 런던 아파트 화재를 거울삼아 각 가정의 화재안전에 대비해야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 작동하게 된다. 우선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비상방송(벨)을 통해 발해질 것이고 화점 부근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자체 소화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사용은 자제하고 계단을 이용해 안전한 지상으로 대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정의 출입구 쪽에서 화재가 발생 하는 등 현관을 이용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비상구는 없는 것일까?

지금부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세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한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10월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는 세대간 베란다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2005년 12월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세대내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 10월 부터는 대피공간 대신 세대간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아파트 화재시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집의 비상구인 것이다.

이렇게 아파트 각 세대에 화재를 대비한 피난시설(비상구)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을 알지 못하거나 선반이나 창고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화재시 대피를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당국에서는 아파트 전 세대에 피난시설 안내표지를 부착토록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피난방법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피난시설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아파트 화재안전에 대비하고 있다.

만약 가정집에 전기가 끊어지기거나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혹은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까?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당장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조치가 따를 것이다. 그런데 세대 내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무감각하기 짝이 없다. 전기와 수돗물은 끊어져도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방시설은 화재시에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항상 관심밖의 시설물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에서는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화재예방 행사와 캠페인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화재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난방기를 비롯한 불의 사용이 많아지고 건조해지는 날씨로 인해 화재발생이 점점 늘어나는 시기에 각 가정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우리집 피난시설(비상구)은 어떤 형태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처음 설치 당시의 형태 그대로 관리유지해서 화재 등 유사시에 인명피해를 방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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