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건강보험적용, '풍치' 예방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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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강보험적용, '풍치' 예방 청신호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8.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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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8~2012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8년 673만명에서 2012년 843만명으로 5년새 약 170만명이 증가(25.3%)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나타났으며,총진료비는 2008년 약 2,970억원에서 2012년 약 4,936억원으로 5년새 약 1,966억원이 증가(66.2%)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0.7%로 나타났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약 50.2%, 여성은 약 49.8%였으며, 2008년~2012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4.5%, 여성 4.7%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인원의 10세 연령별 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50대가 23.1%로 가장 높고, 40대 19.8%, 60대 14.2%의 순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인원 10명 중 7명은 40세이상(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0~9세의 소아‧아동(3.3%), 10~19세의 청소년(6.3%)에서는 상대적 점유율은 낮은 편이나 진료인원은 연간 각각 28만명, 53만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연령을 불문하고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흔히 ‘풍치’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뉘며,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형태로 잇몸에만 국한된 형태를 치은염이라 하고,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한다.

   
▲ (사진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풍치’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아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플라크(plaque)라는 세균막이 원인이다. 플라크는 끈적끈적하고 무색이며,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단단해 진 것을 ‘치석’이라 한다.

 플라크와 치석이 쌓이면 일차적으로 잇몸주위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진행되면 치조골에 염증을 유발되면서 치조골이 흡수되고 소실된다. 또한, 치주낭이 깊어지며치아의 뿌리가 노출되면서 찬 음식이나 바람에 예민하게 되어 풍치라 불리게 된다.

 질환의 초기에는 칫솔질만 꼼꼼히 해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점차 진행되면 입안에서 구취가 나며, 치아와 잇몸사이에서 고름이 나오고, 음식물을 씹을 때 불편감을 호소하게 된다. 더 심해지면 음식물을 씹지 않는 상태에서도 통증을 느끼게 되며, 치아가 저절로 빠지기도 한다. 틀니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틀니가 잘 맞지 않게 되기도 한다.

 ‘풍치’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균성 플라크와 치석을 깨끗이 제거하여 세균의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식사 후나 취침 전 양치질을 통해 구강 내를 깨끗하게 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인접면을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다.

 잇몸 질환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언제든지 재발하기 쉬우므로 완치되기 어렵다. 따라서 6개월~1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치석제거술을 받는 등 지속적인 점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해 20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술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풍치‘의 예방 및 관리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적용 전에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 보험적용 실시로 인해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낮은 환자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진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적용 전 비급여 비용 평균 5만원 ⇒ 보험적용 후 환자부담 평균 1만3천원으로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치과 방문전 확인해주세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연 1회에 한하여 치석제거를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치과방문 시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 ‘13.7.1~’14.6.30(1년) 단위로 연 1회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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