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노조에 불법 사택 제공 등 방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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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노조에 불법 사택 제공 등 방만경영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7.10.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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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포함 전임자에 사택 2채 부당지원
(사진제공:이양수 의원실) 이양수 의원- 노사선진문화체험, 사실상 노조 간부의 외유성 해외연수로 운영-농어촌공사 사장, 멀쩡한 기관장 사택을 2년만에 교체-이양수 의원, “부당한 노조지원과 방만경영 중단해야”질타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한국농어촌공사가 노조에 부당지원을 하고,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생산기반을 종합관리하고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등을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9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전임자에게 사택 2채를 부당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공사가 2008년부터 매년‘노사 선진문화체험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고생한 노조원들을 외면하고, 사실상 노조전임자나 노조 간부의 해외여행으로 변칙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자사의 노조위원장에게 2014년부터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33평형 아파트 1채를 사택으로 불법 제공했으며, 2016년부터 같은 평형 아파트 1채를 노조전임자에게 불법 사용하게 했다. 모두 노조법 상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노조법에 따르면, 공사와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노조도 사택 제공기간에 따른 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한다.

또 농어촌공사가 2008년부터 매년‘노사해외연수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노조원들을 위로하는 취지라는 공사의 설명과 다르게 노조 전임자 등 간부와 회사 고위직의 해외외유 행사로 운영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노사해외연수에 회사 출장비(일인당 3백40만원가량)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지만, 고생한 평 노조원이 주로 참여하는 행사가 아닌 것이다.  특히 올해 해외연수 참여자 27명중 13명이 노조 전임자 및 노조 간부였다. 현 노조위원장(재선)은 2014년부터 4회 연속 이 해외연수에 포함됐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3억5천만원을 들여 준공한 지 2년밖에 안된 기관장 사택(전남 화순)을 놔두고, 2016년 12월 인근 대도시(광주광역시)에 위치한 33평형 아파트(3억3천만원)를 새로 구입한 방만 경영 사실도 밝혀졌다. 공사는 기존 기관장 ‘사택’을 ‘연수용’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사원 주말 휴양소 등으로 사용하여, 공사의 물품관리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는 2014년에 경기 의왕에서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이양수 의원은“농어촌공사의 경영환경이 농촌 현실만큼이나 갈수록 어려워져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 할 판인데, 공사의 예산을 부당한 노동조합 지원과 방만한 기관장 사택교체에 물 쓰듯 하고 있다 ”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공사는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을 근절하고, 방만 경영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공기업답게 법과 규정,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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