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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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재공모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7.10.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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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MICE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쇼핑·컨벤션시설이 밀집해 있고, 도시철도와 복선전철 동해선이 지나는 교통요지인 우동 1502번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약3,000평)에 대하여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재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4월에 제안 공모를 하여 1순위 업체를 적격자를 선정한 바 있으나, 1순위 업체에서 계약체결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매 계약금도 납부하지 않아 적격자 선정 취소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하여 1순위 업체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낙찰자(개발사업 적격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항고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나, 부산시에서는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재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공모기간은 10. 23.(월) ∼ 12. 1.(금) 40일간이며, 참가자격은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예정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금135,760,168,700원) 이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하며,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의 51% 이상을 관광호텔업 시설로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동 매매계약은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부지 매입자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로부터 5년 내 준공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 × 5%)을 우선 부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15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12월 8일 이내에 최종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공모 후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MICE 참가자들이 숙박하고, 쇼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이 전시․컨벤션센터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소비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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