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40배 국유지, 아르헨티나 주민에게 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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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40배 국유지, 아르헨티나 주민에게 무상양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10.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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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이사회 의결없이 불법정착 현지인들과 협약서 체결
(사진제공:김경협 의원)야따마우까농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축구장 40배 크기 국유지 295,100m²(89,268평)를 현지인들에게 넘기로 합의하고 공증까지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정부소유의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20,882ha)를 뒤늦게 개발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정착해 있던 현지인 5가구 22명과 주거, 영농, 축산 용도로 농장일부를 무상양도키로 합의하고 현지에서 공증까지 마쳤으며, 이후 측량을 통해 세대별로 무상양도할 토지면적으로 축구장 40배 크기의 국유지 295,100m²(89,268평)까지 확정해 놓은 상태다.

야따마우까 농장은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210만달러를 들여 남미 농업이민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구입했지만, 39년간 아무런 개발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는 우리정부 국유지다.

코이카와 현지인들간에 체결공증한 협약서에는 ▲불법정착중인 야따마우까 농장 일부를 현지인들에게 무상양도 ▲무상양도된 땅의 현지인들 소유권 인정 ▲무상양도된 땅은 우리정부가 개발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별첨 : 현지인들과의 무상양도 협약서)

또한 야따마우까 농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국유재산법과 코이카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사진제공:김경협 의원)원주민 협약서_P1

코이카는 6억9,700만원을 들여 농장 활용방안을 수립하면서 아르헨티나 지방정부로부터 ‘농지활용은 농장면적의 10% 이내로 할 것, 개발과정에서 자국민들의 민원이 없을 것, 가시적 개발은 1년내로 시작할 것’을 조건으로 겨우 개발허가권을 승인받았지만, 올해 5월까지 개발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내년 5월까지 개발행위 추진을 1년 더 연장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코이카는 아르헨티니 지방정부측의 개발행위 추가연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농장 활용방안을 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야따마우까 농장을 활용한다며 국민혈세 7억여원을 들였지만, 결국 개발은 깜깜무소식이고, 불법거주지가 현지인들 소유인 것만 확인시켰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사진제공:김경협 의원)원주민 협약서_P2

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 확정한 야따마우까 농장활용 방안을 이명박 정부가 뒤짚어 올스톱 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코이카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또한 “야따마우까 농장 개발은 전문성과 법적근거가 없는 코이카에 떠넘길 사안이 아니고, 덩치가 커서 코이카가 아둥바둥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므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범정부 의제로 제기하여 전문기관으로의 업무이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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