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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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7.09.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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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처리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9월 22일(금)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월 18일(월)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였다.

(사진제공:경주시의회)경주시의회 본회의장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정현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민속공예촌 사업협동조합이 경주시의 사전 승인없이 전시판매장을 재임대하고 있으며, 위 위법사항을 수십년동안 방조하고 있는 집행부에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한순희 의원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대책에 관련하여 일몰성예산, 민간자본보조예산, 문화관광 축제성 예산, 업무추진비 절감, 총액인건비절감, 지방의회경비절감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경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 협의체 등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항대)는 9월 20일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총16건, 1,750,100천원(일반회계 10건, 1,706,000천원, 특별회계 6건 44,100천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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