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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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발의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7.09.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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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단결심을 강화하는 계기 될 것”
(사진제공:김석기의원실)김석기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각종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국민의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단결심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례는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만 담겨있어 그동안 국민의례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국민의례 규정」에 따라 국민의례를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국민의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석기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례 시행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최근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각종 도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과 투철한 안보관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올바른 시행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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